국토부,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취항기한 연말까지 연장
국토부,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취항기한 연말까지 연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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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서 12월31일 변경…면허조건 첫 변경
에어프레미아(위)와 에어로케이(아래) 로고.
에어프레미아(위)와 에어로케이(아래) 로고.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신규 취항 기한은 연말까지 연장됐다.

두 항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운항을 하지 못하면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지만 이번 기한 연장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 조건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항공사는 이번 조건 변경으로 항공 수요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두 항공사는 지난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과 2년 내 취항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다. AOC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신규취항을 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해 준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AOC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또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AOC를 받급받고 청주-제주 노선 허가까지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와 재무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건을 변경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