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 청약 등 집중 수사
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 청약 등 집중 수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2.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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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시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집값 담합 및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가격 담합 행위와 부정 청약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수사대상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다.

부정 청약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 담합과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민사단은 이 같은 부정·불법 행위와 관련해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선섭 민사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 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