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경찰제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오는 7월1일 본격 시동
광주시, 자치경찰제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오는 7월1일 본격 시동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1.02.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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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경찰청, 자치경찰제 전담조직 설치
자치경찰 관련조례 제정,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 착수
자치경찰 컨트롤타워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광주시가 자치경찰제 오는 7월 시동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광주시·광주경찰청이 광주형 자치경찰제를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난달 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준비단’을 설치했다.

광주경찰청도 ‘자치경찰추진단’을 신설해 전담반 구성을 마쳤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총괄하고 자치경찰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사무 감사 고충 심사 경찰청과 사무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시 교육감·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을 통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에 임명하며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시는 위원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원 조례 개정’ 등 사무국 구성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오는 5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더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광주시와 경찰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7월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진 기자

sjkim986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