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남발 與 "공정위 법안 토대로 심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남발 與 "공정위 법안 토대로 심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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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의원 사이에서도 아직 공감대 부족"… 혼선 최소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여당·정부)은 16일 구글·네이버·카카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여당 주도로 규제법을 남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잉 규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조치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여당은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나머지 법안을 병합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당정협의 후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은 정부(공정위)가 제출한 법이 유일한 법안이고, 그것이 정부안"이라며 "그것을 기초로 의회에서 발의한 법이 몇 개 있는데, 함께 병함 심의하는게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속한 성장세로 여러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단 구상이다. 하지만 규제 주체를 놓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방통위의 경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정위와 방통위를 주체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혼선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을 과방위 소관 업무로 (잘못) 이해하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국무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만든 법이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소회했다. 덧붙여 "의원 사이에서도 아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정무위는 조만간 과방위와 논의 후 정무위를 통해 하나의 안으로 병합해 혼선을 막을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이슈(현안)가 있어 하나의 법으로 담기엔 문제가 있다"며 "3~4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하려 한다"고 알렸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하나의 생태계라 경쟁법 관련 이슈뿐 아니라 갑-을 정책, 소비자 정책 관련 이슈까지 발생한다"며 "각 법이 가진 기본 속성, 철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다면적 속성을 가진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점·시장지배적 지위에 따른 독과점 이슈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것이고, 온라인 플랫폼 법에서는 입점 업체와의 갑-을 문제를 규율하려 한다"고 내세웠다.

이어 "소비자 정보 부분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율하겠다"며 "3~4가지 법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 문제에 대해선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경쟁법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그 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