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제공
포항시 남구,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제공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02.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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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대신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처리”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주민 편의를 위해 4년째 시행 중인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건축물 대장 변경·말소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 시 민원인을 대신해 행정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 주는 제도다.

남구청은 현재 4년째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작년에는 292건의 대행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1월 한 달 동안 이미 22건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사 대행 의뢰 및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말소 신청 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 남구청 건축허가과 등기촉탁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