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광주시 북구,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1.02.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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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구지역 파노라마 광주시 북구 건국행정동구역. (제공=광주광역시 북구청)
드론특구지역 파노라마 광주시 북구 건국행정동구역. (제공=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시 북구가 내년까지 10.4㎢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받아 7개 사업 상용화 모델 등을 실증할 예정이다.

북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9년 드론법이 제정된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처음 실시됐으며 현장 실사를 거쳐 전국에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되면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에 따른 드론 관련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의 절차가 유예·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자유화구역은 오룡·대촌·월출·용전동 등 일원에 10.4㎢ 규모로 드론 비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할 수 있는 영산강변과 농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는 내년까지 자유화구역 안에서 수소연료전지 기반 카고 드론 이동통신망·수소연료전지 활용 다목적 모듈형 드론 하천 관리 드론 등 7개 사업에 대한 상용화 모델을 실증할 예정이다.

‘실증’이란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험분석 인증획득 성능평가 등을 거쳐 내구성과 안전성을 살피는 과정을 말한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특·광역시 최초로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과 호남권 최초 드론공원으로 지정받는 등 드론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진 기자

sjkim986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