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인투자자-정부 간 공매도 온도차 줄여야
[기자수첩] 개인투자자-정부 간 공매도 온도차 줄여야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2.1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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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공매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외국인 포함 기관 중심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국민착취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정부는 순기능과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고려해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논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입 공매도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일 것이다. 

최근 한국거래소 외 4개 기관은 개인투자자 참고를 위해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질의응답 자료를 작성·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주가는 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없지만, 공매도 이후 주가는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어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합산 승률이 97.5%였다고 지적하며 이론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지 투명한 통계 데이터로 밝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도 한 가지다. 앞서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손질했다.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법 공매도 투자자와 수탁 증권사에 대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형사처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같은 자료(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국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은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 비해 미약하다?'는 문항에서 거래소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법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명시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형법에 따라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가중시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어 최대 20년 징역이 가능한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 처벌이라 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는 미국의 경우 500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 수준이고, 홍콩은 10만 홍콩달러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한다. 독일은 50만유로 이하 벌금을 제재 수위로 설정했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사후처벌 수위가 여전히 약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얼마 전 라임사태 1심에서 핵심 피의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벌금과 추징금 등을 합쳐도 60억원이 채 안 됐다. 라임펀드 피해액은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법 공매도 한 번으로 최대 30년 징역이 부과될지 의문스럽다는 말도 힘을 얻는다. 이런 가운데, 거래소는 이번 설명자료의 같은 페이지에서 "공매도로 감옥까지 보낸다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라고 생각"이라는 기사 문구를 실으며, 외신 및 외국인투자자들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고 적었다.

최근 한 투자자는 "이번 발표는 개인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기 좋게 됐다"며 "일부 제도는 예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최근 주식시장에 많아진 개인 투자자들이 타당하다 할 수준의 장치를 갖춰놓는지 여부가 관건이 됐다.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재개 시점에 앞서 남은 타협점을 서둘러 맞춰봐야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