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해서 때렸다"…아들 숨지게 한 부모 구속
"토해서 때렸다"…아들 숨지게 한 부모 구속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2.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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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정도·기간·횟수 등 집중 조사 계획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토했단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부모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엔 멍 자국이 있었다.

경찰은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이들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폭행 정도와 기간, 횟수 등을 집중 조사한단 계획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인은 외상성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