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서비스 장애시 '한국어'로 알린다…'넷플릭스법' 첫 적용
구글, 서비스 장애시 '한국어'로 알린다…'넷플릭스법' 첫 적용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2.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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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구글 로고.

구글은 앞으로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어로 별도 고지한다. 또 국내 대리인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통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기능도 본격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구글 서비스 장애발생과 관련해 전문과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작년 마련한 ‘넷플릭스 법’의 첫 사례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품질유지’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등 로그인이 필요한 다수 서비스에서 장애를 일으켰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원인과 조치계획 자료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장애는 구글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던 과정에서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글은 장애발생 약 50분 이내 서비스를 복구완료 했지만, 이 사실을 주로 영문으로만 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장애사실의 한국어 고지 외 재발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작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발생한 콘텐츠웨이브 OTT서비스 ‘웨이브’의 장애관련 자료를 최근 받아 검토 중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