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횡령·급여 부당 지급’ 사학법인 전 이사장 고발
광주시교육청, ‘횡령·급여 부당 지급’ 사학법인 전 이사장 고발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1.02.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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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회계'가 비정상적인 예산집행 방법일 때 무관용 원칙으로 사학비리 척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일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등의 사실이 드러난 D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D학교법인에 대해 회계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한 결과 교사·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쟁송비용 1억5900여 만 원을 법인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5년 동안 6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하고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기준 미준수 43건 645만 원 등의 위반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는데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는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것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아울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은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해서도 안 된다.

시 교육청은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감독부서에 통보했다.

이어 위법한 회계 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하고 초과 집행된 인건비 등 7896만 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법인에 요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고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진 기자

sjkim986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