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349개 업체에 추가 ‘민생안정자금’ 1억 7450만 원 푼다
광주시 북구, 349개 업체에 추가 ‘민생안정자금’ 1억 7450만 원 푼다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1.02.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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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시설·운수·여행 업체에 각 50만 원씩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청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북구청 청사 전경.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관내의 피해 구제에 나선다.

북구는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의 업체·구민들을 대상으로 ‘북구형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자금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광주시의 제12차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관내의 지원대상 중 집합금지시설·운수업·여행업 등 6개 업종 349개 업체에 각 50만 원씩 총 1억 74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북구형 민생안정자금’은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고 ‘광주시 민생안정대책 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 등에만 추가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업종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생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진 기자

sjkim986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