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구애 없이 환경 따른 감사 부실 가능성 예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12일 공공기관 최초로 비대면 감사시스템 및 감사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수감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해소했다.
특허청은 수감 대상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사에 준하는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고, 환경에 따른 감사 부실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한 건보공단 상임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건보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감사시스템 고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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