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다.
또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이지만 버팀목자금을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원 또는 일반업종으로 100만원만 받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소상공인이다.
이에 더해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지급받기까지는 빠르면 3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에는 이날 오전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1월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268만명에게 3조6991억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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