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송석준 국토위원 "희망·안심 주는 부동산 정책 필요"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송석준 국토위원 "희망·안심 주는 부동산 정책 필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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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일변도·땜질식 대책으로 국민에 고충 안겨"
'합리적 세제 운용·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 확보'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송석준 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정책과 반복된 땜질식 대책,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확보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이런 방향성에 기반해 올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원도심 및 1·2기 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잊지 못할 2020년이 지났다. '국토위원 송석준'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21대 국회 첫해인 작년, 법안 9건을 대표 발의했고, 그중 3건이 통과됐다. 감염병 등 재난 상황으로 자녀들이 등원·등교 중지 시에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도시공업 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 제정안, 방송통신대학교 설치근거를 마련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 제정안 등이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과 아픔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힘 선정 '국정감사 우수위원' 및 NGO모니터단 선정 '국감 국리민복상' 등을 받기도 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고, 지역구인 이천지역 예산확보에 힘썼다.

Q 국토위에서 부동산은 언제나 뜨겁다. 작년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고,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로 국민들께 극심한 고충을 안겼다. 졸속으로 마련된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또, 전세대란을 야기해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피해가 전가됐다. 징벌적인 보유세·거래세 인상 통한 세금 폭탄으로 정부가 보호하겠다던 실수요자 등 일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Q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특히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은? 

수차례에 걸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했다. 또, 반복되는 땜질식 자투리 대책 발표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임대사업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임대차 3법을 날치기로 통과 시켜 전월세 시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 징벌적 세금 중과로 조세형평을 저해했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마저 세 부담으로 보유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송석준 국토위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토위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Q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한도를 5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해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더 낮게 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용적률 법정주의와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부족으로 야기된 주택수요압력을 최대한 낮춰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Q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합리적 세제 운용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 지역 특성·수요 특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대책을 수립하고, 과도하고 불합리한 공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급등한 집값만큼 전세대란도 큰 문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공급량을 확대하는 동안, 무주택자들이 전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구입 자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은 무엇인가?

먼저, 신규 주택공급 및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겠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미충족 시 해제 절차 개선 등을 이뤄내겠다.

또,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 및 1·2기 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