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행정부 소속 독립된 행정기관”
헌재, 공수처법 합헌…“행정부 소속 독립된 행정기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1.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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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이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 타당"
공수처 조직 구성 작업 ‘속도’…'1호 사건' 결정에 이목 집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공수처는 조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 검찰 기소 독점체제에서 벗어난다는 헌정사적 의미를 갖는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공수처의 설립이 검사의 헌법상 영장 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판·검사 등 일부 고위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이첩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한 점도 위헌 요소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이날 공수처 설립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조직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1호 사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1호 사건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법 25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수사를 이첩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뭉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결단을 내린다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선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로, 수사 개시를 위한 체계를 갖추려면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처장이 인선을 완료한 뒤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만큼, 해당 사건을 넘겨받는 것은 무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선을 마무리한 시점에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이첩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며 “이제 수사 인력을 뽑는 상황이라 개별 사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