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공회, 신규 내부회계관리 외감 적용 사례 배포
금감원·한공회, 신규 내부회계관리 외감 적용 사례 배포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1.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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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관련·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 추가…29일부터 한공회 홈페이지서 공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주요 항목. (자료=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주요 항목. (자료=금감원)

#.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시점에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도출한 최선의 추정치가 비합리적이지 않고, 적용한 할인율이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 범위안에 있다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추정에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했는지, 이를 충분히 공시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적용 사례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공개안에는 신규 주제로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를 보완하는 등 사례 21건(신규 19건·수정 2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 등도 포함했다. 앞서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난 2019년 회사의 문서화와 평가·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해 공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는 오는 29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상장법인의 경우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된다.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구매·생산 등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하기 때문에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할 예정"이라며 "기업 및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