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월 말까지 지주·은행 배당 순익 20% 이내 권고
금융위, 6월 말까지 지주·은행 배당 순익 20% 이내 권고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1.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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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손실흡수능력 제고 필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중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크 결과 표(단위:%,%p). (자료=금융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중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크 결과 표(단위:%,%p). (자료=금융위)

금융위가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들에 배당성향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오는 6월 말까지 한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의 보수적 자본관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권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권고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중간배당과 자사주매입 포함한 배당성향을 오는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하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지주를 포함한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자형 시나리오란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U자형(장기회복)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U자형 시나리오 가정 시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작년 6월 말 11.98%에서 2023년 6월 말 11.51%로 완만하게 감소하지만, L자형(장기침체) 가정 시 2023년 8.37%까지 떨어졌다.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도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작년 6월 말 기준 12.93%와 14.54%에서 2023년 12.44%, 13.81%로 감소하는 반면,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9.31%, 10.87%로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최소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기준 주요 은행지주의 배당성향은 △우리 27% △KB 26% △신한 25.97% △하나금융 25.78% 등이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