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000원대 인상…술병에 광고모델 부착금지
담뱃값, 8000원대 인상…술병에 광고모델 부착금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1.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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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건강수명 70.4→73.3세…건강위해요소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사진=연합뉴스)

보건당국이 담뱃값을 10년 내 8000원대로 인상하고,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단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늘린단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의 기조에 따라 총 6개 분과, 28개 중점과제, 400개 성과지표로 설계됐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조5000억원 수준으로,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단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2018년 70.4세였던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같은 기간 8.1세에서 7.6세로 낮춘다.

복지부는 특히, 담배와 술 등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요소들의 규제 강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담배의 정의를 현재 ‘연초의 잎으로 제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의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인 7.36달러(8000원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단 구상이다.

복지부는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금지, 주류광고 금지시간대(7~22시) 적용 매체 확대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성인 남녀의 흡연율을 기존 36.7%와 7.5%에서 2030년 25.0%와 4.0%로 낮추고, 성인 남녀 고위험음주율을 같은 기간 20.8%와 8.4%에서 17.8%와 7.3%로 낮춘단 목표다.

복지부는 이외에 △자살예방·치매 등 정신건강관리 △암·비만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영유아·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근로자·군인 등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권덕철 장관은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 바란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