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영업행위' ES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 일부정지
금융위, '불법 영업행위' ES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 일부정지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1.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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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91억원·과태료7400만원 등 결정
(사진=연합뉴스)

금융위가 불법 영업행위를 저지른 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조치와 과징금 91억원,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개월 등 조치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한한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소액신용대출 등 다른 여신업무와 예·적금 등 수신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구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ES저축은행 현 경영진이 불법 행위를 조직·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전 감사와 전 본부장은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 등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ES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10.3%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하도록 해 부당이익 6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검사 실시 통보 직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