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협력사 대상 '더불어 상생대출' 확대
포스코건설, 협력사 대상 '더불어 상생대출' 확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1.27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금액 한도 50%로 늘려…무담보 대출 가능

포스코건설이 27일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생대출은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일환으로,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 계약관계를 근거로 담보 제공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포스코건설은 기존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협력해 협력사가 여건에 따라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력사의 현금유동성 향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계약금액의 40%였던 대출한도를 50%까지 확대한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로 제한됐던 신청기간은 계약기간 50% 경과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협력사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 보다 낮게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생 하고,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