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보유 고객 누구나 영업점서 내달 19일까지 신청 가능
신한금융투자가 작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내달 19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납부하는 과세 제도다.
서비스 신청은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당사는 각종 신고대행 서비스를 비롯,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절세컨설팅과 자산승계 전략 등의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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