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 인하
건보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 인하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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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미납자 경제 부담완화 차원…이달 보험료부터 적용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해야 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줄어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 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