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독점 깨졌다…정부, '5G 특화망 사업' 추진
이통사 독점 깨졌다…정부, '5G 특화망 사업' 추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1.26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지역 맞춤 5G 네트워크, 이통사 외 네이버도 관심
이동통신사들에 한정됐던 5G 특화망 구축 주체가 다른 민간 사업자로 확대된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이동통신사들에 한정됐던 5G 특화망 구축 주체가 다른 민간 사업자로 확대된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한정된 지역에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동통신3사 외 다른 기업들도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토록 허용하고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주파수로 공급한다. 또 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과 연계한 모델도 발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5G+ 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도입할 서비스에 최적화된 5G 네트워크를 뜻한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공장 내 전송지연율이 낮은 전용 5G 망을 구축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5G 특화망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가능해 5G B2B(기업간 거래) 산업의 주요 축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독일·일본·영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5G 특화망 구축·운영이 가능해 경쟁부재와 글로벌 5G B2B 시장 선점 우려 등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이통사의 5G 특화망은 실증·시범사업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시장경쟁 촉진과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해 5G 특화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업계에선 네이버와 세종텔레콤 등이 5G 특화망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은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된다. 사업자들은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할 수 있다.

이통사 외 사업자들은 5G 특화망 사업에 다양한 유형으로 참여 가능하다.(이미지=과기정통부)
이통사 외 사업자들은 5G 특화망 사업에 다양한 유형으로 참여 가능하다.(이미지=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 600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를 공급한다. 6㎓ 이하 대역에선 공동사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는 할당절차를 통해 주파수를 공급받는다. 세부적인 방안은 3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 제공 차원에서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만, 국방 등 5개 이상의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한다.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고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확대 △표준모델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