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닭·오리 2200여만수 매몰…"살처분 중단해야"
두 달간 닭·오리 2200여만수 매몰…"살처분 중단해야"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1.26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가금농장서 71건 확진…농가·동물보호단체 반발
1월25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살처분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공=한국동물보호연합)
1월25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살처분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공=한국동물보호연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가금류의 예방적 살처분 규모는 두 달새 2200여만 수에 이른 가운데, 일부 농가와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차별적인 살처분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26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앞서 25일 전라남도 함평 육용오리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전국 농장에서의 AI 발생건수는 71건으로 늘었다. AI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 1만2000여수가 사육된 곳으로,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검사가 진행됐었다. 

지난해 11월26일 첫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두 달 간 70건이 넘는 AI가 발생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 광역단체 AI가 발생됐으며,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가금류 살처분 규모도 지속 늘고 있다. 1월24일 자정 기준 살처분 마릿수는 2179만6000여수에 이른다. 현재 관련 규정에선 AI 발생농장 반경 3킬로미터(㎞) 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또,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선 30일간 이동제한과 AI 일제검사가 의무다. 

이렇다보니 농장과 동물보호단체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일부 농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육환경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거리만을 근거로 살처분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 상황이다. 

경기도 한 친환경 가금농장은 화성시를 상대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농장의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살처분 정책은 대량 동물학대, 동물학살이라고 비판하며, 무차별적인 살처분보단 상시적인 예방백신 실시로 대응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