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 하도급 분쟁 25건 조정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 하도급 분쟁 25건 조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1.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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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회의가 25일 올해 제1차 조정회의를 가지고,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 등 하도급분쟁 신청 사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 △당사자간 합의 등 조정 성립 11건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정 요건 중단 9건 △각하 4건 △조정불성립 1건 등이 처리됐다.

이번 조정을 통한 성립금액은 45억3974만원으로, 조정율은 98.9%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소송비용 절감 등 9억5594만원 가량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법령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위탁 하도급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공동설치해 운영 중이다. 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공정위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