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 유예
진해구,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 유예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1.25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세계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도로점용료 감면(25%)을 시행했다.

이달 현재, 중앙부서와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분 도로점용료의 감면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적정 수준의 감면비율을 정하기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3월까지 부과·징수하는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3개월 고지유예’해 6월까지 발송하기로 했으며, 도로점용료 감면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구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해/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