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포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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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 음식업-목욕탕 관계자 등 검사 받아야
사진은 이강덕 포항시장 긴급 기자회견 모습.(사진=포항시)
사진은 이강덕 포항시장 긴급 기자회견 모습.(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 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선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31일까지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5개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