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 지원
부산시,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 지원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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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사진제공=부산시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부산시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소득피해 보상 지원은 28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을 포함해 2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금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올들어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부산시는 이번 소득피해보상금 지급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토록 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확산도 차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지원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부산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로 우송,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1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득피해 보상금 지원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