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건축 인·허가 행정서비스 개선
종로구, 건축 인·허가 행정서비스 개선
  • 허인 기자
  • 승인 2021.01.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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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등…주민만족도 증대 도모
(사진=종로구)
(사진=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빠르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이번달부터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추진 중이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개선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인·허가 필증 교부‘ 등 세 가지다.

가장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심의 신청을 하려면 직접 방문해야만 했으나 이번달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민원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나 지구단위보고회 개최 시 들었던 신청인의 인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역시 기대된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도래 시 ‘통합메시징’을 활용해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해까지는 가설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존치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돼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종로구에선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존치기간 도래 이전에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인·허가 필증 교부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우편발송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

이는 민원인이 각종 필증을 교부받기 위해 면허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증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편발송 방식의 도입으로 필증은 민원인이 집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됐으며, 증빙서류는 별도 착공(사용승인)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편의를 높이게 됐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선을 단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어렵고 복잡한 건축 관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건축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종로구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주민들의 건축 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제도와 절차 등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현재는 상담이 중단된 상태나 2월 설 연휴 이후 재개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