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확대는 출산가정 안정을 도모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은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이전에 충남도 내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한도금액 4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산모에 한했다.
이달부터는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올해 출산자에 한하며, 소급은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상세)을 지참해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용율 건강증진과장은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많은 산모가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서산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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