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브리핑
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1.22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팀장 3명 방역수칙 위반 대한 책임 물어 직위해제
직원 2명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 징구
조규일 시장 수곡면 공무원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조규일 시장 수곡면 공무원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브리핑.(사진=김종윤 기자)

경남 진주시 조규일 시장은 22일 오후3시 10분 시청브리핑룸에서 진주시 수곡면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공직기강 위반으로 제보된 사항을 발표했다.

조규일 시장은 "수곡면사무소 직원 5명은 주민 1명과 함께 지난 1월 19일 점심시간에 산청군 신안면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이에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경상남도 감사위원 회에 제보됐다"며" 상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 3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를 했고,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선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했다"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강도 높은 감찰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