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설 연휴 24시간 통관지원 체제구축
부산세관 설 연휴 24시간 통관지원 체제구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1.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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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지원 대책기간 운영
사진제공=부산세관
(사진=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설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간 '설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설 제수용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란가공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및 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출 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설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지원'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세관은 이 기간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이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의 설 긴급 통관과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설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간 '설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 기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설 제수용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란가공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및 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출 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세관은 이 기간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이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의 설 긴급 통관과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