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생리대 지원
경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생리대 지원
  • 최상대 기자
  • 승인 2021.0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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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1~18세 저소득 여성청소년 매월 1만1500원 지원

지원대상자는 2003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 사이 출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은 본인 또는 양육자(부모 등)가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 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18세까지 매월 1만1500원(연 최대 13만8000원)이 보건위생용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식으로 지원된다.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 등)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의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홍정옥 아동청소년과장은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며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세문의는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지원팀으로 상담 하면된다.

[신아일보] 최상대 기자

choisang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