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차장 기준은 사명감이 최우선”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 기준은 사명감이 최우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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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복수로 차장 제청 전망…“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차장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사명감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들에게 차장인선과 관련해 “공수처가 25년 된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명감, 그다음은 능력과 자질”이라며 “팀으로 일을 잘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다음주 복수의 차장 후보자를 제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출신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차장에 검찰 출신도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일장 일단이 있는데, 여러 견해가 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 공수처 규정 수립을 언급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주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공고를 낼 전망이다.

수사처 검사는 여야 추천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이들 가운데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 경험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를 처장이 임명한다.

한편, 공수처는 ‘2관·4부·7과’ 체제로 출범했다. 특히,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철저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부는 총 3개부, 공소부는 1개부로 구성된다. 또, 과학수사·사건관리 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 부서를 편성해 실질적인 수사를 뒷받침 하도록 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