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주총회, 방역조치 준수 시 코로나19 인원제한 예외
올해 주주총회, 방역조치 준수 시 코로나19 인원제한 예외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1.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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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최 매뉴얼 배포·전자투표 수수료 면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도 제재 대상 포함 않기로
안전개최 체크리스트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정기주주총회 시 방역조치를 준수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인원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안전 개최를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자투표 이용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등에도 행정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올해 정기주주총회가 안전하고 원활히 열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 중 결산법인 2351개사가 오는 3월 말까지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 상황이다.

먼저, 방역당국은 방역조치를 준수한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주총회는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현장개최로 열려야 하고, 미개최 시 기업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달 중 회사가 주주총회 시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개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이용을 늘리기 위해 정기주주총회 기간에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

행정 제재에 대한 면제 조치도 있다.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과징금 부과·상장폐지 등 제재를 면제한다. 다만, 이 면제 조치는 작년과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감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주총회 1주 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바꾸는 회사에는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기업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상 집중일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축소 지정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법무부는 기업이 원활하게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 관계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Q&A를 배포한다. 또 이달 중 주주총회 운영·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비대면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