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3개 지역 군사규제 완화된다
철원, 3개 지역 군사규제 완화된다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1.01.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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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리·마현리·장흥리 일원···개발행위 등 가능

강원 철원군은 최근 국방부가 동송읍 이길리, 근남면 마현리 2개 지역 51만7774㎡(15만6626평)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동송읍 장흥리 일원 8만4374㎡를 신규 협의위탁 지역으로 변경, 3개 지역이 군사규제가 완화됐다고 21일 밝혔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경우 관할 군부대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지며, 협의위탁으로 변경될 경우 군부대 협의 없이 관할 지자체 협의를 통해 건축행위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동송읍 이길리는 토교저수지 아래 이길리 마을 이주 대상지역(5만9670㎡·1만8050평)이며 근남면 마현리는 마현 1·2리 주거지역 일원(45만8104㎡·13만8576평), 동송읍 장흥리는 고석정 꽃밭 맞은편 도로건너(8만4374㎡·2만5523평) 일대에 대해 군사규제가 완화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군사시설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규제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