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된다…2021근로장려금 신청일은?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된다…2021근로장려금 신청일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1.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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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일~15일 진행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민생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에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1일까지 진행한 2019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한 사람들은 설 명절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장려금은 약 1150억원(신청기준 1147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연소득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요건도 지켜져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받은 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간은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25일까지로 조정된다.

또, 기한연장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장기한(일반 납세자 9개월, 고용재난·산업위기대응특별·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2년)까지 재연장할 방침이다. 경영난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도 3개월 내 범위에서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된다.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이 발생한 근로 소득자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