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계획] 방통위, 이통사 스마트폰 추가보조금 확대추진
[2021 계획] 방통위, 이통사 스마트폰 추가보조금 확대추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1.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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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5%서 +α', 이용자 편익차원…3월 개선안 국회 제출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이미지=방통위)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이미지=방통위)

정부는 현재 15%로 제한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추가보조금을 상향한다. 또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기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 표기하는 ‘분리 공시제’도 적극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일 국민의 편익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말기 추가보조금 상향은 이통사들이 정한 공시보조금에서 대리점 등이 줄 수 있는 추가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올해 3월까지 추가보조금 상한 정도를 확정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분리 공시제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단말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으로 나눠 표기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한다는 게 목적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국회에 계류된 분리 공시제 관련 법안(단통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연중 통신장애 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통신사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배액손해배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 외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필수 앱 개념 명확화, 삭제기준 등 구체화 △플로팅 등 신유형 광고 점검·제재강화 △OTT, 라이브커머스 등 신규 서비스 이용자보호 강화 등도 진행한다.

올해 방통위의 업무계획 중엔 방송·통신환경 변화에 발맞춘 제도개선도 중요 과제다. 방통위는 기존 지상파·유료방송 플랫폼, PP(프로그램 제공 사업자)에 OTT 등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서비스별 목적과 여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한다. 또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이미지=방통위)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이미지=방통위)

공영방송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구조도 개편한다.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를 구분토록 한다.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와 디지털 불법유해물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고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을 고도화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해선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 제공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방통위는 미디어산업 성장을 위해 광고, 편성규제 개편방안 등도 시행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한다. 방송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또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한다.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은 협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제를 개선한다. 또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 △해외사업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통한 집행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해소와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에 나선다.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도 개발한다.

방통위는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 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