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확대에 '풍선효과 축소'…상반기 지방 집값 '약세 전망'
조정지역 확대에 '풍선효과 축소'…상반기 지방 집값 '약세 전망'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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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 발표 후 지방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4주 연속 둔화
주춤하던 서울 등 수도권 오름폭은 '역 풍선효과'로 다시 확대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지난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지방 아파트값 상승세가 4주째 둔화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지방 주택 시장에서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방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속된 정부 규제로 오름세가 주춤했던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역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매매가 상승 폭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1일 기준) 주간 지방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0.25%를 기록하며 4주째 둔화세를 이어갔다.

지방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지난달 14일 0.38%로 정점을 찍고, 같은 달 17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발표한 뒤 △21일 0.37% △28일 0.33% △1월4일 0.28%로 점차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경기도 파주시와 충남 천안 동남·서북구 등 전국 36곳을 대거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 광역시 자치구와 논산, 공주, 전주 등 지방 도시들이 다수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이후 지방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상승률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이전인 지난달 14일 0.20%를 기록한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며 1월11일에는 0.26%로 올랐다. 특히, 인천은 같은 기간 0.15%에서 0.36%로 상승 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

지방과 수도권의 주택매매 심리도 엇갈렸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8~31일 조사한 주요지역별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 비수도권은 전월 대비 8.4p 감소한 135.9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은 전월에 비해 4.9p 증가한 143.0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간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 주택 시장에서 나타났던 풍선효과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오는 6월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까지 이어져 올해 상반기까지 조정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전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올해 재산세 과세에 포함돼 당장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똑같은 규제 속에서는 지방 주택 매수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전까지 지방에서 조정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도 "어차피 다 규제가 적용된다면 차라리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자는 역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간 지방은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오른 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이 규제되다 보니 풍선효과로 인한 틈새시장으로서 자금이 몰린 것으로, 규제가 계속될 경우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