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서울시의원, "강동구체육회의 재계약 불가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김태호 서울시의원, "강동구체육회의 재계약 불가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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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 제기
김태호 부위원장(사진=서울시의회))
김태호 부위원장(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최근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19일 제기했다.

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총 12명 중 육아․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으며, 3명을 재계약 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까지 계약협상이 잡음 없이 이뤄지다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후 첫 계약을 앞두고 해고사태가 발생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권고사직 대상자가 모두 노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체육회가 재계약 불가 통보 사유로 제시한 △‘근무평점 미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약 9년여 간 장기근속을 통해 업무에 대한 성실함을 담보해왔다는 점’,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체육회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평점 미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