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회장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 농가 큰 도움"
이성희 회장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 농가 큰 도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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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설 명절 김영란법 한시적 완화 조치에 환영
지난 1월13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설 선물세트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농협중앙회)
지난 1월13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설 선물세트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농협중앙회)

농협(회장 이성희)은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230만 농업인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을 대신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1월19일부터 2월14일까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농협은 이번 정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와 기록적인 한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한우·인삼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 미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국산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설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희 회장은 “농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운동’, ‘귀성 대신 선물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판매이익 중 일정 부분은 농업인 소득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명절선물에 국산 농축산물을 애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