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기업처벌' 이어 '이익공유'까지… 미운털 박히는 당정
'재해기업처벌' 이어 '이익공유'까지… 미운털 박히는 당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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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기업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사고 시 경영진 징역형 받을 수도
이익공유제 입법화까지 예고… 이재용 구속에 뒤숭숭한 재계 ‘부심’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경제 3법' 처리 후 19일 재해기업처벌법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쳐 '이익공유제'까지 고개를 들면서 경영권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재해기업처벌법 통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상·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감독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 사고가 나면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질병 발생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본회의에서 의결 강행했다. 당시 재계는 "필요한 것이냐, 경영이 휘청할 수도 있다"며 반대했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업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기업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두 번이나 국회를 찾아 재고를 읍소했지만, 여당은 이 역시 배제하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까지 이 대표가 꺼낸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발적 참여"를 권유한 상태다. 이 대표는 나아가 "문 대통령도 주목하면서 당에서 더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입법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는 코로나19가 야기한 불평등 심화를 총력 저지할 것"이라며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하되 민간의 '사랑 나누기' 이익공유제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중과세 △이익산정 불명확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재계 입장에선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무언의 압박에서 노골적 압박으로 나타난 셈이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연루 사건으로 법정구속되면서 재계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다.

기업 압박을 가했던 당정은 달래기에 나섰지만, 재계에 위안이 될 지는 의문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에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디지털 경제의 확실한 주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 대표도 자리했다.

당정이 재계와 접촉점을 늘리면서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지만, 경영권 보장에 대한 법적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라 재계 고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