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들 13살 때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조수진 "위장전입 의혹"
박범계 아들 13살 때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조수진 "위장전입 의혹"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1.19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박범계 "초등 졸업 후 대전으로 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로 등록됐다.

박 후보자는 2006년 6월 세대주를 아내로 변경했고, 이후에는 장모로 바꿨다 이듬해 12월 아들로 재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아들은 13살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 2006년 2월에 온 가족이 다같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 거주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지만 같은해 12월 장모가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갔다"면서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면서 "중·고등학교는 모두 대전에서 나왔다"고 했다. 

박 후보자 측은 "살지 않는 곳에 적을 옮기는 게 위장전입인데 살던 곳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12월부터 40일 더 (적을) 유지한 것"이라며 "졸업장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꼭 전학을 시켜 다니지도 않은 학교 졸업장을 받게 하는게 맞는 처사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초등생 아들 혼자 서울 집에 거주하기는 힘들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방학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서 지내고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