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재해기업처벌법 의결… 기업 부담 가중
정부, 오늘 재해기업처벌법 의결… 기업 부담 가중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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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경제3법→재해기업처벌→이익공유 전방위 개입
'묵시적 압박' 이낙연, 中企 신년인사 참석… 주목하는 재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춘추관을 나서며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의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춘추관을 나서며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의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경제3법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익공유제까지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의 규제로 경영권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는 게 골자다. 또 부상·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감독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인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너무나 많은 기업 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탄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역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문 경영인을 둘 수가 없다"며 "99%의 대표가 오너(주인)다.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사고가 나도 수습할 수 없고, 기업은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꺼내들었고, 문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면서 재계의 한숨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연루 재판 후 법정구속되면서 재계에도 여파를 미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2021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이 대표의 발언에 재계도 주목하고 있다.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종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묵시적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계에선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중과세 △이익산정 불명확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론하는 것부터조차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