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대통령 입양 발언, '파양' 시키자는 것 전혀 아냐"
靑 "문대통령 입양 발언, '파양' 시키자는 것 전혀 아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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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위탁보호제 염두에 둔 것… 법제화 검토하고 있는 중"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 논란'과 관련,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입양 전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면서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며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면서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