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내달 1일부터 설 방역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내달 1일부터 설 방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16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페. (사진=연합뉴스)
카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새 조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이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조치가 31일까지 이어진다. 단계 하향없이 그대로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수도권 내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은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된다.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과 홀덤펍(술마시며 카드게임하는 형태의 주점) 영업금지도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그간 영업이 전면 중단된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오는 18일부터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8㎡·2.4평당 1명)하는 조건에서 영업이 허용된다.

학원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수도권 학원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8일부터는 10인 이상도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하면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도 좌석수 10% 이내 참석을 조건으로 정규 예배가 허용된다. 또 카페 내 취식도 다른 음식점과 같이 오후 9시까지 가능해진다. 스키장 내 식당, 카페도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조정안과 별개로 다음 달 1~14일 설 연휴 특별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이는 설 연휴(2월11~14일)를 앞두고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이나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강화책의 하나다.

정부는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한다. 연안 여색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고궁이나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과 추모시설 등은 이용자 수 관리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