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5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
여의도 면적 35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
  • 허인 기자
  • 승인 2021.0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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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제한 풀려… 국방부, 국방개혁 추진계획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가 해제된다.

14일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보존과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법 규정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다. 국방부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한편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됐다.

지난해 1월에도 국방부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 큰 면적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모습이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총 1억67만4284㎡로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보다 31%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통제보호구역 해제는 충남 논산시(연무읍 안심리)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인천(서구 시천동·계양구 이화동·둑실동), 광주(서구 쌍촌동), 경기 김포(고촌읍 태리·향산리), 파주(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야당동, 광탄면 용미리), 고양(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이다.

또 양주(은현면 도화리, 남면 상수리), 강원 화천(상서면 노동리), 인제(북면 원통리), 고성(간성읍 어천리·토성면 청간리), 충남 태안(태안읍 삭선리), 전북 군산(옥도면 어청도리), 경북 울릉군(서면 태하리) 등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지역은 전북 군산(옥서면 선연리)이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이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경기 파주(군내면), 강원 철원(근남면 마현리·동송읍 이길리), 충남 태안군(태안읍 산후리)가 해당 지역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 시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국방부가 이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했으나 반대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동의를 얻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인천(연수구 옥련동), 강원 동해(용정동), 영월(남면 북쌍리·한반도면 옹정리), 충북 단양(매포읍 평동리·상시리·도곡리), 전북 순창(적성면 괴정리), 경북 울릉군(서면 태하리), 경남 진주(미천면 어옥리·대곡면 설매리), 사천(곤양면 서정리·맥사리), 창녕군(대합면 모전리·장기리·고암면 원촌리) 등 360만8162㎡를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이들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

이번에 해제, 변경,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 합참, 국방부)를 거쳐 정해졌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