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으로 투자자 보호↑
금융위,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으로 투자자 보호↑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1.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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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개편·안내서 제공…기업부담 줄이고 ESG 기반도 조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개인 투자자가 기업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의 체계와 공시항목이 개편된다. 또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보고서 서식이 핵심정보 중심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이들을 위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도 일반인이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활용도에 비해 기업 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하고, 공시특례 대상 소규모 기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한다. 

금융위는 우선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 및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높인다. 또 증권신고서 미제출 건과 관련해선 과징금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비,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공시제도가 곧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