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민병덕 정무위원 "코로나 위기, 공동체 '울력'으로 극복해야"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민병덕 정무위원 "코로나 위기, 공동체 '울력'으로 극복해야"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1.1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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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기한 연장·금리 인하 등 금융권 고통분담 당부
'공간·이익 공유' 통한 주거 문제 해결 아이디어도 제시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지혜 기자)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국회의원 민병덕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일함을 뜻하는 '울력' 개념을 제안했다. 바이러스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금융권이 채무변제기한을 연장하고, 대출 금리를 내리는 등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거 문제에도 관심이 큰 민 위원은 공간과 이익을 공유하는 '누구나 집' 아이디어도 꺼내 들었다.

Q 금융의 변화가 크다. 주로 어떤 점에 주목하나?

금융이 코로나 시기에 가지는 사회적 역할,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금융이 코로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금융이 사상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어서다. 무수한 사람이 늘어나는 빚으로 한계 상황에 닥쳤다. 금융은 사람에게 공기와 혈액 같은 거다. 금융이 나서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채무변제기한 연장과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 비용을 대폭 줄여줄 필요가 있다. 신용 평가도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금융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해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Q 이런 지원책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금융 부실로 이어진다. 그러니 금융 쪽에서 못 한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개별 사업체와 개별 국민들은 한계 상황에서 무너질까 말까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금융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우리가 부실해질 수 있으니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다 죽으라는 얘기다. 어느 정도 부실화하더라도 은행은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거다. 금융이 부실화된다고 안 해버리면 여기는 다 죽는다. '내가 부실해지더라도 이것은 막는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 내가 부실해졌으니 국가가 공적자금을 댄다' 이런 게 말이 되는 거다.

Q 금융 스스로 움직이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부의 자세는 어떤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엄청나게 손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것은 국가가 빚을 내서 손실을 막고, 해결된 다음 사회공동체 전부가 국가의 빚을 떠안는 방식이 돼야 한다. 그래야 정의로운 거다. 코로나로 쌓인 손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에서 보조해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이 오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소득 차이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사업을 잘 못 꾸려서도 아니다.

옛날에는 공동체 문제가 생기면 '울력'이라는 걸 했다. 울력은 그 손실을 다 같이 나누는 거다. 예를 들면, 장마로 마을 둑이 터졌으니 그 동네 사람들 다 한 사람씩 나가서 하루 내내 일하는 거다. 쓰레기 치우는 일이라든지, 공동체 일에 모두가 힘을 보탠다. 현재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로 무너졌다. 그럼 다 나서서 코로나를 극복해야 하는 거다. 누구는 손해 보고 누군 안보고, 이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나. 다 같이 둑을 막고, 막는 데 들어간 비용은 같이 책임져야 한다. 왜 손해 본 사람들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나. 울력, 이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민병덕 의원. (사진=최지혜 기자)

Q 주거 문제에도 관심이 큰 것 같다. 최근 주거 상황과 관련한 견해가 있나?

분양가의 10%만 가지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 있다. 그게 '누구나 집'이다. 분양가의 10%만 가지면 10년 동안 싼 비용을 내고 공동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최초 분양 당시 가격으로 단독소유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집이 누구나 집이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공유경제를 활용하는 거다. 옷장이나 책장, 식당은 모든 아파트에 다 있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을 지하로 뺀다. 옷장도 최소한을 전용 공간에 두고 그 외 나머지 창고 같은 개념은 지하로 빼는 거다. 책장의 경우는 개인이 소유한 책을 목록화해 읽고 싶은 책을 빌려 보면 도서관 개념이 된다. 또, 공유로 하다 보면 전체 비용을 싸게 할 수도 있고,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주민이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거 공간은 공유 공간, 공유 개념의 공유 플랫폼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집값이 올라 3억원이던 집이 5억이 됐다고 하자. 오른 2억원은 집주인과 소유자 중 누구의 것인가? 소유의 개념을 보면, 소유한 사람은 사용 권한과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소유한 사람은 그것의 수익까지 다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3억원짜리가 5억원이 되는 데는 소유자만 기여한 게 아니다. 그 집을 10년 동안 임차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임차인의 기여도도 있는 거 아니겠나? 세를 내면서 이걸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있던 거다. 그래서 결국 각각의 기여에 따라서 수익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누는 개념이다. 이게 소유권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 않나?

Q '누구의 집'을 추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법으로는 힘들 것 같다. 어떤 단지와 단지에 성공 사례를 만드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시행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개념의 단지를 만들면 당연히 분양 잘 될 거고 분양 이익 있을 거다. 시공사는 시공 이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받고 싶은 게 10년 뒤 오른 금액, 이것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거다. 이것만 바꾸면 된다. 10년 뒤 오르는 건 소유자만의 몫이 아니라 세입자도 기여를 했으니 이것을 나누자는 거다.

민병덕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