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전면허용‧OTT 제작비 지원' 방송시장 혁신
'중간광고 전면허용‧OTT 제작비 지원' 방송시장 혁신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1.13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발표
시청자 불편 없게 중간광고 시간‧횟수 통합기준 마련
방통위 로고.
방통위 로고.

방송매체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응할 핵심 콘텐츠 제작비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간광고 등 방송시장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제들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발표했다.

우선 ‘방송 규제체계 혁신’을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한 위원장은 “중간광고 허용이 시청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시청자 이용행태와 매체 영향력 변화를 고려할 때 방송매체별 규제 차이를 유지할 타당성이 상실된다”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차이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에선 OTT 활성화 지원이 관심을 끌었다. OTT 콘텐츠 제작비 지원과 간접광고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돼 고품질 드라마 제작에 적극 도전할 수 있게 제작비 지원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OTT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해소 등도 지원된다.

‘방송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에선 소외계층 미디어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방통위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칭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ja33@shinailbo.co.kr